Korean Medical Clinic

임신

임산부를 위한 복지제도 ‘국민행복카드한의원(舊 고운맘카드)

 

나의 난임위험도 자가진단 해보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계층과 특수한 의료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인 임부(姙婦)와 출산한 여성인 산부(産婦)에게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름하여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로서 임부와 산부를 함께 칭하는 임산부에게 적용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서양의학을 시행하는 산부인과에서만 적용되다가 한의학과의 형평성,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검증된 치료효과의 인정,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받아 들여져 2013년 4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인정하여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침, 뜸, 가루 형태의 한약제제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인 첩약(탕약)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공단,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임신당60만원(쌍둥이의 경우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임산부의 모든 질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행복카드한의원에서는 다음의 4가지 질환의 치료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임신 중 구토이다. 흔히 입덧으로 불리며 한의학 용어로는 임신오조(姙娠惡阻)이다. 대개 임신 6주 무렵부터 발생하는데 주로 이른 아침 공복시에 속이 미식거리면서 구역감이 있고 때로는 가벼운 구토가 일어난다. 임신 10~12주 무렵에는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임신 내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토의 정도도 경미한 정도부터 전신의 영양상태가 불량함으로 입원하여 안정하며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순환혈액량이 적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수 천년동안 직접 사람을 통하여 검증되어 태아와 임신부 모두에게 안전하면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처방이 많으니 꼭 시도해보기 바란다. 또한 한약이 아니더라도 입덧에 도움이 되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한의사가 제시해줄 수 있으니 꼭 내원하여 상담해보기 바란다. 입덧이 지속되면 임부의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태아도 제대로 발육할 수 없음을 꼭 상기해야 한다. 

둘째로는 임신 초기의 출혈증상이다. 이는 태아의 착상상태가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유산의 우려가 높으며, 한의학의 치료로 이를 막는 것이다. 특히 이전의 임신에서 초기에 한번이라도 유산을 겪었거나 그러한 상태에 여러 번 처했던 여성이라면 서양의학의 약물요법과 함께 한약을 꼭 병행해보기 바란다.

셋째는 조기진통, 하혈 등 유산징후시 태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해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산(早産)이나 유산(流産)의 조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막는 것이다. 대개는 자궁경관무력증으로서 자궁의 목에 해당하는 경관근육이 무력하여 발생한다. 자궁의 탄력이 좋지 않아 자궁이 후굴되어 있거나, 임신전 평소 생리 때 밑이 묵직하거나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던 사람에게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력의 방향이 아래로 과도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오래 서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쪼그리고 앉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자궁수축을 막고, 기운을 위로 올려준다는 개념의 치료가 있으므로 꼭 시도하기 바란다. 

넷째는 산후풍(産後風)으로 출산과 유산후의 휴유증 치료이다. 대개 산후풍은 정상적인 출산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산이나 인공중절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는 더욱 신경써서 치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훨씬 더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 들여온 의학위주로 진료가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산부인과에서는 산후풍이라는 개념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다. 출산과 함께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내세우는 병원에서 조차 산모의 보호자도 추워서 옷을 껴입어야 할 정도로 과도한 냉방을 하는 곳도 많다. 냉방의 정도를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맞춰 하는 것이다. 출산후에 신체의 관절이나 근육이 붓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쑤시거나, 아프거나, 상하좌우의 어느 쪽으로든 굴신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산후풍의 범주로 진단된다. 어차피 서양의학의 검사나 진단에서는 나오지도 않으니 이와 상관없이 감각의 이상이나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 산후풍이라는 증상은 산모가 여전히 호소하고, 한의학의 이론으로 원인과 치료가 명확히 있는 엄연한 질환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표적인 질환들은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에 비하여 한의학이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는 것들이고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며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하기 바란다.


414eb5d70e9ae88b896d9d4e5da88bfa_1546570044_6701.png


(추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 분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 금액 상향


사용기간 : 현행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지원항목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여성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 ->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