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 건강
    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혜택

  • 진료비
  • 10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사용방법

  • 지정요양기관
  •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